◎읍·면 공무원 14명 진술/후보 득표예상 세번 보고/한씨 운전사/“한씨,임 후보와 3차례 만나”【대전=홍윤오·서의동기자】 전 연기군수 한준수씨(61)의 관권선거 양심선언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특수부(구본성부장)에 5일 읍면 공무원 14명이 소환돼 조직적 관권개입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함에 따라 추석연휴와 3·24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9월24일 0시)를 앞둔 검찰의 수사가 더욱 긴박해지고 있다.
이날 검찰에 소환된 전 연기군 전의면장 박중신씨(51)는 선거 10여일전인 지난 3월 중순께 한씨로부터 전화로 민자당 임재길후보를 지지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3차례에 걸쳐 후보별 득표예상을 구두보고 했고 ▲연기군의 지시에 따라 1억원 이내의 주민숙원사업을 파악,서면보고 ▲한씨에게 선거후 민자당의 패배원인을 전화로 보고 ▲도지사로부터 30만원,한씨로부터 10만원씩 격려금을 각각 받은 사실 등을 모두 시인했다.
박씨는 이밖에 지난 3월 중순께 전의면 복지계장이 연기군 사회과장으로부터 영세민 구호자금으로 1백23만원을 받아 같은해 4월 초순께 배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 한씨의 운전사였던 윤종식씨(33)는 『한씨가 임 후보와 단둘이 만나 3∼4차례 점심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그러나 한씨가 양심선언에서 임 후보와 만난 장소라고 밝힌 전의면장실,충남도청,조치원 동남파크호텔 등에는 당일에 간 사실이 없으며 청와대·총리실·안기부·내무부 등 기타 기관에서 관내에 찾아와 한씨와 만나는 것을 본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한씨가 이종국지사로부터 받았다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 90장의 발행인으로 확인된 대아건설의 성원종사장(41)을 내주초 소환,한씨에게준 돈의 행방을 추적해 이 돈이 선거자금으로 제공됐는지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성씨가 민정당과 민자당의 재정위원직을 맡고 있고 박종배 충남부지사와 동향인 점 등으로 미루어 정계·관계의 비호와 도움을 받고 관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돈을 준 것이라는 민주당측의 주장부분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검찰의 출두요구에 불응한 한씨가 『빨라도 장남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10일 이후에나 검찰에 출두한다는 것이 민주당과 정한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검찰은 한씨에 대한 강제구인 외에 민주당과의 협의 등 사건핵심인 한씨 소환방법을 다각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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