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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불법위탁/무자격운전사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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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불법위탁/무자격운전사 알선

입력
199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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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최헌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이무상검사는 5일 개인택시 위탁관리업체인 부산 동래구 사직동 103 대일산업 대표 전상용씨(45),상무 김진일씨(50) 등 2명을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택시운전사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부산 금정구 남산동 48 이학용 한의원 원장 이씨(28)를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했다.또 이 업체에 차량을 위탁한 개인택시면허자 80여명중 상습적으로 대리운전을 위탁한 20명을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검찰에 의하면 개인택시사업조합 전 직원인 전씨 등은 지난해 2월 대일산업이란 회사를 차려 개인택시 대리운전 희망자 80여명을 직원으로 고용한뒤 위탁받은 개인택시 80여대를 대리운전시켜 사납금 명목으로 택시 1대당 하루 4만원씩 지금까지 모두 13억원의 수입금을 받아 이중 10억원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3억원은 위탁관리비 명목으로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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