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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거」 헌소 조기 결정해야”/헌재 변정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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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거」 헌소 조기 결정해야”/헌재 변정수주심

입력
199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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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재판관에 의견서 보내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연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6건중 2건의 주심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 변정수재판관이 5일 다른 재판관 8명에게 의견서를 보내 『이달중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변 재판관은 의견서에서 『선거 연기조치를 대통령의 재량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이지 이 조치가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학계의 다수의견』이라며 『선거연기에 따른 위법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8일의 3차 평의에서 심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날 각자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변 재판관은 『대통령의 선거연기 조치는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김철수교수(서울대) 등 헌법학자 10명의 연구자료를 의견서에 첨부했다.

이 의견서 제출은 지난 7월과 지난달 27일 열린 1·2차 평의에서 선거연기의 위헌여부를 본격 심리하자는 의견에 대해 일부 재판관들이 선거연기조치를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자고 제동을 건데 따른 것이다.

변 재판관의 조기종결 의견과 달리 다른 일부 재판관들은 8일의 3차 평의에서 통치행위 해당여부를 논의할 평의를 몇차례 더 열거나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변론기일을 별도 지정할 것을 제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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