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5일 최근의 주가하락 사태와 관련,주식매입보다 매도가 많거나 수신증가액의 일정비율을 주식투자에 활용치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장의 사유서를 받는 등 조치를 취하라고 감독기관에 지시했다.재무부는 이날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 등을 통해 각 금융기관들이 「8·24증시안정대책」에서 결정한 시항들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현재 은행·증권 ·보험회사중 약 10여개 금융기관에서 매수금액보다 매도금액이 많은가 하면 은행신탁과 보험회사에서도 수신액순증분의 일정비율을 주식투자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 금융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증시안정 대책을 통해 은행,보험,증권,투자신탁,단자,종금 등은 앞으로 증시가 회복될때까지 매일 매도액보다 매수액이 많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은행신탁계정은 수신증가액의 25%이내,보험회사는 수지차의 20%이내에서 주식투자를 하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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