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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형사사법 공조조약 가서명/워싱턴 실무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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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형사사법 공조조약 가서명/워싱턴 실무회담

입력
199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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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절차 등 상호협력【워싱턴=정일화특파원】 한미 양국은 4일 워싱턴에서 수사·기소 및 재판절차에서 정부간 상호협력을 규정한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가서명했다.

이장호 외무부 조약국장과 앨런 크레츠코 미 국무부 부법률 자문관은 이날 그동안의 실무회담을 마무리하고 양국의 사업분야 협력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조약에 가서명함으로써 양국은 앞으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불필요한 외교적,법적 낭비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약은 증언 및 관계인 진술 취득에서부터 서류 등 증거물 제공,소재파악,수색 및 압수요청 집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상호협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국 정부가 외교경로나 법무부간 직접 접촉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약은 최근 주요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조직·마약·경제범죄를 포함,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양국간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조요청을 받은 국가가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키로 했다.

양국은 정치적 범죄 및 순수 군사범죄 그리고 협조를 요청받은 국가의 안전과 국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약은 한국정부가 87년 미국에 대해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을 제의한 것을 계기로 교섭이 시작돼 그동안 양국간 공식·비공식 회담을 거쳐 가서명에 이르게 됐으며 이 조약 합의를 계기로 가까운 장래에 도망중인 범죄인의 신병인도를 규정한 범죄인 인도조약 교섭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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