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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출 노린 각종회의 실속없다”/베트남,「투자세미나」개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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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출 노린 각종회의 실속없다”/베트남,「투자세미나」개최 제동

입력
199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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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시행… 보고서 제출 의무화【동경=이상호특파원】 베트남 시장을 노리고 몰려드는 실속없는 외국의 각종 방문단과 투자세마나 개최 등에 베트남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베트남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및 투자세미나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닛케이(일경)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미나 개최자는 국책결정의 최고기관인 각료평의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할 뿐 아니라 세미나 개최후 1개월 이내에 사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베트남의 새로운 시장을 노린 각종 투자세미나가 빈발하고 있으나 실속은 그다지 없기 때문이다.

또 이번 조치에 따라 베트남에서 국제회의 및 투자세미나 개최를 계획하는 각 성·주·인민위원회 등은 앞으로 2년간 개최할 세미나계획을 전년도의 12월까지 각료평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개최가 결정된 경우는 개최 2개월전에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최후에도 세미나의 성과와 평가를 종합한 보고서 작성제출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지방의 주 및 인민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프로젝트에 따라 서방측의 투자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중앙정부의 통제가 약화됨을 막기위한 것이다.

또 이같은 세미나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경제지표 등이 발표되는 경우도 있어 기밀을 유지하려는 측면도 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가 접수한 외국사절단은 90년 약 3천건에서 91년에는 약 1만건으로 급증했다. 그중 약 절반을 일본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91년말 일본기업의 대베트남 투자액은 전체의 4%에 불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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