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신축되는 주차대수 1백1대 이상의 지하·건축물식 주차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TV·녹화장치 등 방범설비를 갖춰야 하며 주차장내의 조도도 70룩스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교통부는 4일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5일자로 발효된다고 밝히고 기존 주차장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이같은 조명장치와 방범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교통부는 또 인접한 도로의 너비가 6m 이상인 경우에만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이번에 4m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민영주차장 확충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통부의 기계식 주차장에 설치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성능·안전도 인정제도는 93년 9월5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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