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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부품 사용 완제품 생산업체/「부품 국산화」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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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부품 사용 완제품 생산업체/「부품 국산화」 의무화

입력
199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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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시한내 개발 못할땐 행정제재도/국산기계 구매에 금융지원/정부,국산개발품 사용 확대안정부는 4일 수입부품을 사용하는 완제품 생산업체에 부품의 국산개발의무를 부과하고 국산기계 구매를 위한 금융지원을 해주며 수입부품의 덤핑을 막기위해 산업피해구제제도를 개선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산개발품 사용 확대방안을 마련,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국산개발된 1백개 품목의 개발 및 수요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업체가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어렵사리 개발한 품목들이 대부분 수요 업체들의 외면과 무리한 가격인하요구 때문에 판로를 못찾고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같은 국산개발품 사용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개발제품의 수요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모기업과 계열부품업체간의 협력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단계부터 공동개발체제를 구축,모기업의 개발업체에 대해 기술개발자금과 장비를 지원하고 기술 및 경영지도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모기업이 계열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때드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자본참여 허용범위도 20%까지 확대해 주기로 했다.

수입부품을 사용하는 완제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이들 부품을 일정기간내 의무적으로 개발토록 하고 기간내 개발하지 않으면 정부의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국산부품 사용 촉진협의회」를 구성,경쟁관계에 있는 업체간의 부품상호 구매를 유도하고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개입,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국산개발기계를 구입할 경우 수입기계에 대한 금융조건과 같은 조건의 금융지원을 해주고 국산기계류 전담 리스회사도 설립할 계획이다. 수입기계의 덤핑을 막기위해 산업피해 예비판정제를 도입하고 조정관세제도를 신속히 발동하는 등 산업피해구제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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