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정정화기자】 경기 안산경찰서는 4일 시내버스 승차권 45만장을 위조해 시중에 내다팔아 9천4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방은식씨(24·안산시 선부동 1085 한양아파트 102동 103호) 등 5명을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방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군포시 산본동 선명인쇄소(주인 정인청·23)에게 경원여객(주) 시내버스 승차권 45만장을 위조,함께 검거된 승차권판매업자 홍종길씨(36·안산시 초지동 593)를 통해 안산시 초지동 초지매표소 등에서 팔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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