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일 경찰서에서만 접수하던 불출석심판 청구서를 15일부터 지·파출소에서도 접수하도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지금까지는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불출석으로 즉결재판을 받으려면 경찰서에 나가 범칙금의 1.5배를 내고 불출석심판 청구서를 제출토록 해왔으나 지·파출소에서도 접수하면 원거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즉결심판사범중 불출석심판 청구대상자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지난 3월1일부터 시행해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