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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장 등 「관권선거」 일부 시인/검찰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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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장 등 「관권선거」 일부 시인/검찰 조사서

입력
199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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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명단작성·지사 격려금 등/“조직적 아닌 관례적인일” 주장/돈살포·선거관련 문서는 부인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양심선언사건으로 맨처음 검찰에 소환된 연기군내 읍장·면장 등 직원들은 검찰조사에서 관내 유지들의 명단작성과 이종국 충남지사로부터 격려금을 받은 사실 등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선거자금 살포와 선거 관련문서작성은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따라 한 전 군수가 폭로한 문건들을 작성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계속 추적하는 한편 이 문건들중 상당부분은 한 전 군수가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는것으로 보고 한 전 군수의 소환을 서두르고 있다.

조치원 읍장 홍종기씨(57)는 『이종국도지사가 격려금조로 준 3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조직적인 선거자금이 아니었으며 군정홍보 활성화 계획서 등은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전동면 부면장 이광희씨(49)는 『마을유지급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해 보고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평소때도 수시로 작성하는 관례적인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4일 검찰에 소환된 연기군 동면 총무계장 강희문씨(41)는 이날 검찰조사에서 자신은 결코 관내 부동표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강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이날 하오 10시와 10시30분께 모두 귀가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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