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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생산억제 특별법 검토/내무부 「쓰레기감량·자원재활용」평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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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생산억제 특별법 검토/내무부 「쓰레기감량·자원재활용」평가회

입력
199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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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발생량 작년비 6% 감소/고철등 재활용 부가세면제 추진최근 5년간 해마다 7∼8%씩 증가추세를 보이던 각종 쓰레기 발생량이 올 상반기중 처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8% 감소하고 1인당 1일 평균쓰레기 발생량도 2.16㎏으로 6.8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을 벌이고 있는 내무부는 3일 전국 시·도 부시장과 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평가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무부는 91년 현재 1인 1일 2.32㎏인 쓰레기 배출량을 해마다 10%씩 줄여나가 오는 94년에는 1.69%로 감량키로 목표를 설정했다.

외국의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은 독일·영국 0.9㎏,일본 1.03㎏,미국 1.80㎏ 등이다.

내무부는 하반기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고 1회용품 줄이기를 뿌리내리기로 했다.

재활용 쓰레기의 경우 판매대금을 수거용기 설치지역은 반드시 해당주민 또는 수집단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용기가 설치 안된 곳은 수거되는 재활용품을 재생화장지 재생비누 재생노트 등과 교환,주민참여를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내무부는 재활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선별과 판매기능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치된 공단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쓰레기 재활용 재상공장의 중간이윤을 없애는 대신 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품 구입가격을 인상,안정화를 도모하고 시·군·구의 자원재활용 장려금 지급제도가 확대된다.

내무부는 또 환경처와 협의,자원재생공사에서 해오던 재활용품 수집,운반기능을 시·군·구로 넘겨받고 자원재생공사는 운반·보관·재생기능만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시·군·구별로는 재활용품 선별창고 1곳씩을 설치,수집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판매토록 했다.

내무부는 또 폐지·고철 등 재활용 가능한 폐자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재활용품을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공급할 때는 부가세를 경감해주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다.

1회용품의 경우 직장단체를 중심으로 불매운동을 자율적으로 벌이도록 유도하고 1회용품 생산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1회용품 생산 및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모범업소에는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한편 비협조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내무부 자료에 의하면 1회용품 발생량은 90년 현재 나무젓가락 66억개,종이컵 28억개,철캔 27억개,알루미늄접시 4억개,스티로폴 용기 4억2천만개 등이다.<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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