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관권선거」 수사 늑장/수표 전달경로등 조사 손 놓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관권선거」 수사 늑장/수표 전달경로등 조사 손 놓아

입력
1992.09.04 00:00
0 0

【대전=서의동기자】 「관권선거」 여부를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3일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증거물로 제시한 자기앞수표가 이종국 충남지사로부터 건네진 것이 확인될 경우 이 지사를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대전지검 최병국 차장검사는 이날 상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사 과정에서 내무부장관의 개입사실이 드러나면 수사가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민주당과 한씨가 출두시기를 5일 이후로 늦추고 있어 수사 진전은 다음주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한씨가 제시한 수표의 발행인이 대아건설로 확인됐는데도 『회사관계자 등 수표전달 경로에 대한 방증수사가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어 늑장수사를 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대아건설 부사장 조철행씨(62)는 수표를 이 지사에게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한씨에게 2차 소환장을 보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