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3일 현재 3천만원인 저축예금의 가입한도를 없애고 2천만원인 자유저축예금의 가입한도는 5천만원으로 확대,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아울러 저축예금의 경우에는 1인당 1계좌로 한정하던 가입제한도 철폐,실명의 개인이면 여러계좌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자유저축예금은 1인 1계좌 가입제한을 그대로 뒀다.
또 연 13%의 높은 이자혜택을 주는 가계우대 정기적금은 예치한도를 현행대로 1천만원으로 유지하되 1인 1계좌 제한을 폐지,이 한도내에서는 실명의 개인이면 여러계좌의 가입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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