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3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금융기관 약관을 개정,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로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선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보증채무에 대한 뚜렷한 책임한도가 불분명해 신용보증기관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분쟁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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