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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사용 허가 미끼/전문지 간부 거액 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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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사용 허가 미끼/전문지 간부 거액 사취

입력
199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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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4과(배재욱 부장검사)는 3일 관계공무원에게 부탁해 국유지사용 허가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6천4백만원을 가로챈 「운수관광신문」 상무 정춘석씨(54)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정씨는 지난 2월 초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Y다방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최모씨를 만나 『철도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마포구 성산동 134 일대 철도용지 1천2백평을 골프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사용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8백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4명으로부터 6천4백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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