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달 비율 62%나 책정/새무역장벽 쌓는 “독소조항”/국제적 관행 30∼50%선… 제3국 결정적 타격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이 자동차의 원산지 규정과 관련한 현지 조달비율을 60∼62.5%로 정한 것은 원산지 규정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단,이의 시정을 위해 GATT(관세무역 일반협장)에 제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GATT 24조는 여러국가가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협정 등을 체결,경제동맹체를 형성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로인해 제3의 국가가 그전에 없던 불이익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캐나다 현지공장은 부품비 인건비 등을 포함,제품원가의 50%만 현지에서 조달하면 미국에 관세를 물지않고 수출할 수 있으나 NAFTA가 발효되는 오는 94년 1월부터는 이 비율을 60∼62.5%로 높이지 않으면 관세를 물어야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3일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NAFTA 가맹국이 자동차의 현지조달비율을 국제적인 관행(30∼50%)이나 미·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상의 기준(50%)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한 것은 우리나라 등 제3국에 결정적 타격을 줄 독소조항일 뿐 아니라 GATT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GATT 제소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당국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단독제소를 할지 일본 EC(유럽공동체) 등과 공동제소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GATT 제소입장을 공식발표한바 있다.
이 당국자는 『미국 등이 원산지 규정을 무역장벽으로 본격 이용할 경우 국내기업의 멕시코 현지진출도 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원산지 규정은 이처럼 무역장벽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GATT에서도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마무리되는대로 CCC(국제관세이사회)에 위임하여 상한선 설치 등 모든 회원국에 적용될 공통기준을 마련토록 해 놓고 있다』며 『미국이 이를 무시하는 것도 분쟁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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