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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94년 도입/1천9백㏄이상 승용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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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94년 도입/1천9백㏄이상 승용차 대상

입력
199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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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기준강화/정부 교통대책위 확정정부는 2일 대도시 교통대책위원회(위원장 정원식 국무총리)를 열어 그동안 검토해온 차고지 증명제를 새로 등록하는 배기량 1천9백㏄이상 대형승용차를 대상으로 94년부터 시지역에 시행하고 차량증가규모와 실시여건에 맞춰 대상지역과 차량을 확대키로 하고 차고지 증명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94년부터 서울 등 6대도시를 비롯한 시지역에서 1천9백㏄ 이상의 승용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개인 차고지가 있거나 주거지에서 1㎞ 이내에 장기 사용할 수 있는 공·민영 주차장이 있다는 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공동주택의 차고지 설치기준도 강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26∼40평형 아파트단지의 경우 서울은 21평당 1대(현행 26평당 1대),5대 직할시는 26평당 1대(현행 30평당 1대) 수용규모의 차고지를 설치토록 하는 등 아파트 규모별로 조정해 94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차고지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단독주택과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규모도 각각 40평미만(현행 60평미만),35평미만(현행 45평미만)으로 강화토록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투자재원의 조달주체문제로 행정기관간 갈등을 빚어온 지하철사업비를 경제기획원이 도맡아 보강방안을 조기에 마련토록 확정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도시교통체계를 도시철도 위주로 개편키로하고 각 도시의 지하철을 예정대로 완공하되 민간재원을 끌어들여 시 외곽지역에 운행되는 경전철을 건설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주중 교통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그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과 부산권에 각각 1개씩 시범구간을 정해 운영키로 하고 93년 하반기에 건설대상노선 및 건설주체를 선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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