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정정화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이득홍검사는 2일 경인매일신문 제2사회부장대우 최국락씨(32)와 한서일보 제2사회부 차장(수원주재) 김근한씨(35)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최씨와 김씨는 지난 90년 5월 홍모씨(30)에게 수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예정부지를 고위공무원에게 부탁해 불하받도록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87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세금감면·당구장 허가 등 관공서업무에 관한 청탁을 구실로 홍씨 등 5명으로부터 모두 2천9백여만원을 받아 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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