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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200만원 봉급자/근소세 32∼33%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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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200만원 봉급자/근소세 32∼33% 경감

입력
199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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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6백만원으로/중소제조업 2년간 20∼40% 세감면/세법 개정안,내년부터 시행내년부터 소득세율 체계가 현재의 5단계에서 6단계로 바뀌어 월급여 1백만∼2백만원(보너스 포함)의 중간소득층에 대한 소득세가 올해보다 32.0∼33.6% 가량 줄어들게 됐다.

또 전국 20여만개의 중소 제조업들은 올해와 내년의 영업실적에 따른 세금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관련세금을 20∼40% 가량 감면하게 된다.

재무부는 2일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발표,근로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기위해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현행 4백9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인적 공제 가운데 기초 공제한도를 현행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의 면세점(4인기준)이 현행 연간소득 5백13만원에서 5백50만원으로 37만원 높아지게 됐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소득세율 누진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6단계로 한단계 더 늘리고 최고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액을 현행 5천만원 초과분에서 6천4백만원 초과분으로 조정했다.★관련기사 6·7면

김용진 세제실장은 『이번의 세율 체계개선으로 월급여 1백만원의 근로자는 실제로 내는 세금이 약 32%,1백50만원 근로자는 33.6%,2백만원 근로자는 32.6%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법인제조업체의 경우 연간 과세소득 1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40%를,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경감시켜주고 개인 제조업체의 경우 연간 과세소득 5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의 40%를,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줄여 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밖에 ▲동거봉양 노부모의 의료비 공제액 제한(현행 최고 1백만원)을 폐지,의료비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고 ▲맞벌이를 하는 주부근로자에 대해서 연 54만원까지 특별공제를 허용하며 ▲자동차보험 등 보험료 공제한도를 현행 연 24만원에서 연 5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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