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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전 개설 주택가 「노래방」/계속 영업 허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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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전 개설 주택가 「노래방」/계속 영업 허가키로

입력
199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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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위기 5천여곳 구제될듯경찰청은 2일 노래연습장이 주택가에 있더라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92년 5월31일 이전에 실시됐다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영업을 허가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설개수기한인 13일이후 대부분 폐업·이전될 예정이던 노래연습장 6천2백90개 업소중 5월31일 이전 개설업소 4천2백25개,상업지역내 업소 1천여개 등 5천2백여업소가 구제될 전망이다.

경찰은 노래연습장을 위락시설에 포함시켜 상업지역에만 설치토록 규정한 개정건축법 시행령에 대해 「개정전에 이미 개설된 노래연습장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건설부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6월1일 이후 개설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만 14일이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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