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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고후 29일간/여론조사 공표금지/정치특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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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고후 29일간/여론조사 공표금지/정치특위 합의

입력
199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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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특위는 2일 대통령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2개 개정심의반 회의를 속개,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금지기간을 선거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 29일간으로 합의했다.대선법 심의반은 또 개표시 검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법에 규정된 금융기관 종사자도 개표 사무종사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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