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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사 면허취소/도급한도도 감액키로/건설부,연내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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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사 면허취소/도급한도도 감액키로/건설부,연내 입법추진

입력
199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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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부실시공을 한 업체는 면허를 취소하고 도급한도액 결정때 일정률을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건설부는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관련,이같은 내용의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2일 하오 정부관계자와 민간전문가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 개선안은 시공중인 공사가 부실로 말썽을 빚은 경우 부실의 정도와 발생빈도 등을 감안,시공업체의 건설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건설회사의 대표나 현장책임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현재 막연하게 규정돼 있는 부실시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부실공사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도급한도액에서 일정률을 감액하기로 했다. 그동안 완공된 공사가 부실로 말썽을 빚은 때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으나 신행주대교처럼 시공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한 경우는 처벌근거가 모호했다.

개선안은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무면허 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먼허를 취소키로 했으며 하도급계열화를 추진하지않는 업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날 토론회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한 뒤 올해안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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