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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백만원 이상 구매자/명단파악 과세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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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백만원 이상 구매자/명단파악 과세자료 활용

입력
199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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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일 추석을 앞두고 일부 부유층의 과소비 풍조를 방지키위해 전국 53개 대형 백화점의 선물상품판매 실태를 일제히 점검,합계 1백만원 이상의 선물을 산 사람의 명단을 파악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키로 햇다.점검대상 선물상품은 육류 기타 식품류 주류 의류 구두 잡화 등이고 점검기간은 지난 1일부터 소급하여 9일까지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유사상품권 발행 및 유통도 단속할 방침이다. 선물상품점검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전주 청주 춘천 수원 안양 부천 마산 울산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 소재의 대형 백화점에 물가지도 단속반을 파견,선물상품의 판매현황은 물론이고 수입금액의 누락여부와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을 확인토록 일선 세무서에 특별지시했다.

국세청은 1백만원 이상의 선물구매자에 대해서는 법인의 경우 구입비를 관련계정에 제대로 회계처리 했는지,개인의 경우에는 불로·음성소득이 있는지 등을 사후에 조사키로 햇다. 국세청은 이밖에 백화점에 대해서도 매점매석,끼워팔기,가격담합,품질표시 위반,용량미달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할 경우 세금추징과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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