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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면세점 밀수방지/1인 구매량 합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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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면세점 밀수방지/1인 구매량 합산관리

입력
1992.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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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일 미군 면세점을 이용한 밀수행위(면세품 부정유출)를 방지키 위해 구매자 1인당 구매량을 온라인으로 합산관리하는 면세품 감시제도를 미군당국이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쌀 꿀 냉동육류 햄 식음료 등 미군 면세품의 부정유출이 줄어들게 됐다. 관세청은 용산기지의 경우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고 부산 오산 군산 대구 왜관 평택 등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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