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심사·세금 등 최대한 우대”/통신·교통 완벽… 이윤 송금가능한국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방한중인 정죽곤 중국 산동성 봉래시 경제무역대표단 단장(봉래시장)은 지난 3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투자설명회를 갖고 『산동반도의 북쪽에 자리잡은 항구도시 봉래시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봉래시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에 대해 수속 및 심사비준,각종 세금,비용 등에 대해 최대한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 시장과의 일문일답.
한국기업에 대한 우대조건은.
▲3년간 완전 면세,2년간 반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허용업종은.
▲독자기업,합작기업,합자기업 형태가 가능하며 공업 농업 3차산업이 모두 가능하다.
교통,통신,전력수급 사정은.
▲곧 봉래시와 한국과의 직항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텔렉스 팩시밀리 무선전화 등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이미 세계 1백80여개국과 직접 통화되고 있다. 중국 일부지역에서는 전력난을 겪는 곳도 있으나 봉래시는 전력수급 사정이 좋은 편이다.
토지사용비용은.
▲용수,전력,전신,도로 등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평지기준 1㎡당 1백50∼2백50원(약 2만2천5백∼3만7천5백원)이다.
사업심사 비준절차는.
▲사무처리의 편리를 위해 시유관사업에 대한 심사비준 수속을 7일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종 세금,비용에 대해 최대한 양보해줄 것이다.
현재 봉래시의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또한 임금은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가.
▲1인당 평균임금은 2천4백원(약 36만원)이다. 합작기업의 임금결정에 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영기업의 임금을 기초로 임금을 산출해야 하며 적정한 임금범위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윤의 한국송금은.
▲전액 한국으로 송금이 가능하다.<유승호기자>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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