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특위(위원장 신상식의원)는 1일 대통령선거법 지방차치법 정치자금법 등 3개 개정심의반 회의를 속개,대통령후보자의 방송토론 또는 대담의 실시여부는 종전대로 후보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되 그 시간을 현행 40분이내에서 2시간이내로 늘리고 공정한 토론을 위한 제반사항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대선법 심의반은 또 현재 후보자와 연설원의 TV 또는 라디오연설에 대해 각 1회씩만 국고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을 확대,후보자의 경우 각 5회중 3회를,연설원의 경우 각 5회중 2회를 국고서 부담키로 합의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