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에 보내… 「관행」 내세워【광주=송두영기자】 지난 6월 광주지법 목포지원 방희선판사(37·현 광주지법)가 불법감금 혐의로 경찰관 5명을 검찰에 고발하자 광주지방 변호사회가 해당 경찰관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공한을 검찰과 경찰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31일 광주지방 변호사회(회장 조희채)에 의하면 방 판사의 고발사건이 알려진뒤 광주지방 변호사회는 인권위와 집행부 회의를 열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며 이 때문에 경찰관들을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경고를해 재발을 막는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공한을 지난 7월7일 광주지검과 전남 경찰청에 보냈다.
이에대해 대한변협과 소장변호사들은 『변협이 지난 7월초 검찰총장에게 관련 경찰관에 대한 엄중수사를 촉구했는데도 광주변호사회가 수사기관의 인권유린에 대해 관행과 형평을 내세워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공한을 보낸것은 상식밖』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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