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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위장 유통되는 중국농산물 대상/“원산지표시 위반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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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위장 유통되는 중국농산물 대상/“원산지표시 위반 제소”

입력
1992.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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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는 지난 31일 중국과의 수교후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산으로 위장돼 유통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제소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제시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날 상오 농협회관 상황실에서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농산물 수입으로부터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산업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자체적인 피해조사활동을 강화하고 국산으로 위장판매되는 품목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제소키로 했다.

또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검역 강화와 밀수근절대책의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허용치를 초과하는 품목은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불매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밖에 국내반입이 예상되는 농산물 가공회사에 대한 중국내 합작공장 설립인가를 인가기관인 한국은행이 억제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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