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내년부터 새로 발급되고 토지이용 규제가 다소 완화된다.건설부는 지난 31일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공업지역,개발촉진지역,취락지역을 지정할때 포함할 수 있는 농지나 초지의 편입비율에 대한 제한이 폐지돼 농지나 초지개발이 수월해지고 개발촉진지역내 9개 세부용도 지구가 개간촉진,시설용지,택지개발,집단묘지 등 4개 지구로 통폐합,단순화 된다.
또 경지,산림보전,자연환경지역에서 기존 주택이 공공사업으로 철거될때는 4백54평(별장제외)까지는 같은 용도지역안에서 새로 지을 수 있게 되며 통신,전기 등 공공시설은 규제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내용을 하나의 서식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제도가 내년부터 신설돼 그동안 일반인들이 행정기관별로 다른 규제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일일이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배정근기자>배정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