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업체별 배정키로/국내 피해 최소화 「개도국조항」 적용받기로정부는 31일 정원식 국무총리 주재로 지구환경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에 따른 프레온가스 사용규제대책을 논의,91년말 현재 0.8㎏인 국민 1인당 연간 프레온가스 사용량을 오는 93년말까지 0.3㎏ 이하수준으로 감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업종별,업체별로 프레온가스 사용량을 배정해 이를 준수토록하는 한편 대체물질의 수입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프레온가스 사용규제에 따른 국내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몬트리올 의정서상 선진국 특례조항에 가입하려던 방침을 바꿔 개발도상국 조항의 적용을 받기로 하고 이를 지난 27일자로 유엔환경계획사무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오는 93년까지 국민 1인당 연간 프레온가스 사용량을 0.3㎏ 이하로 일단 줄인뒤 오는 2003년까지 그 한도내에서 프레온가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돼 사실상 향후 10년동안 프레온가스 사용량의 삭감을 유보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후변화협약」과 「생물 다양성협약」을 오는 93년 상반기중에 비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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