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총선때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관권이 개입,금품살포 등 부정을 자행했다는 한준수 전 충남 연기군수의 폭로는 매우 충격적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14대 국회의 권위와 도덕성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내무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오는 대통령선거전략과 관련시켜 대통령의 사과요구 등 일련의 정치적 공세를 펼 움직임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따라서 이번 폭로내용의 사실여부는 명확하게 가려져야 한다는게 우리의 입장이다. 중앙선관위와 검찰은 즉각 철저한 조사에 나서 국민앞에 진부를 가려줘야할 것이다.역대 선거때마다 관권개입 문제는 고질병으로 논란이 되어왔고 또 실제로 개입사례가 적지 않았음은 널리 알려진대로다. 14대 총선의 경우 정부 여당은 『전례없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였다』고 한 반면 야당은 「관권이 개입됐다」고 주장한바 있어 한씨의 폭로는 눈길을 끌고 있다. 또 관권개입의 폭로에 있어서도 1950년대 정읍환표 사건을 밝힌 박재표순경을 비롯,6·7대 총선때도 말단 지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예는 있어도 군수급의 중견공무원의 폭로는 처음이어서 문제가 심상치 않다.
한씨는 지난 선거때 충남지사와 민자당 후보가 낸 자금 그리고 군자체 조달금 등 8천5백만원을 7개읍·면 1백96개마을에 10만원씩을,또 특별관리 2천1백74세대에 3만원씩 각각 살포했고 군·읍·면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고 밝히고 도지사가 보낸 선거지침서 등 15건의 문건을 공개하는 등 내용이 구체적이다. 그는 또 여당 후보가 낙선되자 대선을 치를 능력이 없다며 군수직에서 밀려났다면서 정부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소원을 내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내무부측은 사실여부를 조사한뒤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한씨에 대한 인사는 결코 보복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두말할 여지없이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법에서 엄금하고 있다. 개입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특히 금품살포 등이 사실일 경우 매수 및 이해유도죄(법 1백52조)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만일 한씨의 주장이 명백한 사실이라면 충남 연기군에서는 지난 총선때 도지사 지휘하에 관과 여당 후보가 합작으로 금품을 뿌리고 공무원을 여당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얘기가 된다. 더구나 도지사가 내려보낸 돈과 군자체에서 조달했다는 자금 등의 출처도 궁금한 점이어서 상황은 심각하게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씨에게도 문제가 적지 않다.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즉시 또는 선거직후에 당당하게 밝히지 않았는가. 결국 인사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폭로한 것으로 비쳐져 석연치가 않다.
어쨌든 전직 군수의 폭로인 만큼 관계당국은 국민의 의혹을 씻기위해서도 엄정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더구나 김영삼 민자당 총재는 취임사에서 「도덕정치 깨끗한 정치」와 「공정한 대선」을 제창했던 만큼 오는 대선의 선거풍토를 명랑하고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서도 진실규명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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