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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를 오인 납치/39시간 감금·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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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를 오인 납치/39시간 감금·집단폭행

입력
199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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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30일 부도난 거래처의 외상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사채업자를 납치,폭력을 휘두른 김명세씨(41·건재상·서울 서초구 방배1동 939)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5월부터 건축자재를 납품해 오던 W기업이 최근 부도를 내 외상대금 2억4천여만원을 받지못하게 되자 이 회사에 드나들던 사채업자 최모씨(43)를 회사간부로 오인,폭력배 8명을 동원해 지난 24일 상오 10시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 등촌교회 앞길에서 최씨를 납치한 혐의다.

최씨는 강남구 논현동 J레스토랑으로 끌려가 39시간 동안 감금당한채 김씨로부터 『3억원을 내놓으라』는 협박과 함께 폭행 당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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