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특위(위원장 신상식의원)는 28일 국회에서 대통령선거법 개정심의반 회의를 열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선거법의 재판기간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심의반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몰이꾼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1백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정견발표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를 폭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현행의 선거일후 3개월 이내에서 선거일후 6개월 이내까지로 연장하고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1심은 6개월 이내,2심·3심은 3개월 이내에 각각 처리토록 했다.
이와함께 동그라미 기표가 묻어나 무효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붓두껍의 동그라미안에 사람인자를 삽입한다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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