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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조합원 취득세 이중부과/“조세원칙 위반”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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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조합원 취득세 이중부과/“조세원칙 위반” 첫 판결

입력
199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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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징수분은 돌려줘야”/수십만명 집단 소송사태 예상/서울 민사지법… 서울시,이달초 조례개정안 마련주택조합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건축명의자에 불과한 조합과 실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과해온 서울시의 행위는 실질 과세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조합으로부터 징수한 취득세는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이 판결에 따라 이중과세 피해자인 수십만 주택조합원들의 집단 소송사태가 예상된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이유주 부장판사)는 29일 대우 직장주택조합원 조보현씨(31·서울 강남구 역삼동 진달래아파트 17동) 등 3개 직장주택조합원 1백56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조합에 부과한 취득세 1억1천만원을 조합원들에게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상의 취득자로 다수인이 공동으로 출자해 조합을 결성,조합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를 신축한경우 실질상 취득자는 조합이 아니라 공동출자한 조합원 개개인』이라며 『아파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위한 방편에 불과한 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한 서울시의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선정에 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있어 당연무효인 만큼 취득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해 2월 서울 중랑구 중화동 19에 주택조합 아파트인 극동아파트 1백56가구를 완공한뒤 조합명의로 1억1천만원의 취득세를 자진납부했으나 서울시가 분양받은 아파트 가구별로 취득세를 재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서울시는 이같은 조치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빗발치자 지난 3일 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세는 조합원만 내게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에 관한 과세면제 및 균일과세조례」 개정안을 마련,시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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