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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기관 14곳 추가/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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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기관 14곳 추가/내년부터

입력
199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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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 대학원 8­연구소 6개건국대 등 전국 8개 자연계 대학원과 대학부설 및 일반연구소 6곳 등 14개 기관이 병역 특례업체로 신규지정돼 내년부터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요원들은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공개 경쟁시험을 거쳐 병역면제 혜택을 받게된다.

교육부가 29일 병역 특례업체 대상기관으로 선정,병무청에 심사를 요청한 14개 연구기관은 건국대 교원대 서울시립대 명지대 아주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의 자연계 대학원과 고려대 부설 노동문제연구소 및 법학연구소,서강대 경영연구소,숭실대 생산기술연구소,한양대 기초과학연구소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 등이다.

이들 14개 직장에 근무하는 병역미필 연구요원들은 내년부터 특례보충역에 편입돼 계속 5년간 근무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

병역 특례업체제도는 주요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징집에 따른 연구활동의 단절을 막아주고 과학기술과 학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90년부터 시행돼왔다.

지난해까지는 서울대 자연계 대학원과 이 대학 8개 부설 연구소 등 전국적으로 모두 69개 연구기관이 병역 특례업체로 지정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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