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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투자 적극장려/재무부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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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투자 적극장려/재무부 내달부터 시행

입력
199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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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빌딩등 직접건설 분양허용/첨단기술업종엔 금융·세제지원/신발·섬유등은 「공동화」우려 당분간 금지정부는 국내 건설업체에 대한 해외부동산 취득제한조치를 대폭 완화,해외건설업자나 그 현지법인이 주택(아파트) 사무실(빌딩) 및 콘도 등 휴양·레저시설 등을 자기 책임하에 건설하여 수요자에게 임대·분양하는 개발형 건서라업을 해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신발·섬유제품·기성복제조업 및 염색가공업 등 해외진출 과당경쟁 업종이나 국내기술의 해외이전으로 국내 관련산업의 경쟁력 약화(부머랭효과)를 초래할 업종은 해외 직접투자 제한사업으로 지정,당분간 해외투자를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정밀전자 신소재 등 첨단 기술 습득 업종은 해외 직접투자 장려사업으로 정해 해외투자시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주는 등 해외진출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공동체(EC) 역내국가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원재료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동반진출도 장려사업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해외직접투자 지침 및 해외부동산 투자지침을 최종 확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해외건설업자의 해외 부동산사업 허용과 관련,주택이나 사무실 등의 임대 분양시에는 소요자금의 50% 이상을,휴양·레저시설은 1백% 전액을 현지금융으로 조달토록 의무화했다. 해외건설업자들은 이제까지 용역 수주방식만 가능했다.

재무부는 앞으로 해외 직접투자 사업을 ▲장려사업 ▲제한사업(사실상 금지사업) ▲일반사업(장려·제한사업이외 업종) 3가지로 분류,해외투자 정책을 산업구조 조정이나 수출진작 등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키로 했다. 장려산업은 ▲정밀전자 등 첨단기술 습득사업 ▲섬유직기 등 비교우위상실산업의 생산설비 이전사업 ▲석유·가스 등 주요자원 확보사업 ▲NAFTA 진출 등 수출시장 확보사업 ▲북방국가 등과의 경제협력 증진사업 ▲기타 주무장관이 인정한 사업 등이다. 또 제한사업은 ▲부머랭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메주제조업 등 생산제품의 역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큰 피해를 줄 사업 ▲신발제조업 등 과당경쟁 초래사업 ▲유자망어업 등 대외관계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 ▲부동산투기 등 부동산관련투자(해외건설업자의 개발형투자는 제외) ▲기타 주무장관이 제한을 요청한 사업 등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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