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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담 검사제도 운영/대검,각지검·지청에/예방단속·수사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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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담 검사제도 운영/대검,각지검·지청에/예방단속·수사병행

입력
199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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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28일 각 지검·지청 형사부에 산업재해사범 전담검사를 배치,산재사고 및 사범에 대한 체계적 수사와 단속활동을 펴나가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검찰은 산업현장의 산재사고가 빈발하고 건설부문의 재해율이 급증하고 있으나 대책과 책임소재 규명이 미흡해 검찰주도로 예방단속과 수사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산재사범 신병처리기준과 양형기준 등 보다 강력한 지침을 마련,대검 환경과에서 통괄지휘를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과 경찰을 지휘,산재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예방단속토록 했다.

또 근로감독관과 경찰에 대한 산재사범 수사교육을 강화하고 업주와 근로감독관 등의 유착관계도 근절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이후 이 법을 위반해 형사입건된 기업관계자가 90년 1천9백7명,91년 2천5백35명,금년들어 7월까지 2천36명 등 해마다 늘고 있으나 구속자는 11명에 불과했다고 지적,앞으로는 위반사범들을 구속수사하는 등 법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도시건설·지하철건설 등 대형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고속철도 및 신공항건설 등이 예정돼있어 산재예방활동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산재피해노동자는 12만8천1백69명으로 하루평균 재해자 4백27명·사망자 8명·신체장애자 1백명이 발생했고 국민총생산액의 1.7%인 3조5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당한 것으로 집계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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