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현재 1명만 신청/심사거쳐 「영주자격」부여/중국교포는 당분간 유보정부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구 소련 땅과 동구사회주의 국가에 거주하는 우리동포들에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외무부·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해말부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동포들이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현행 재외 국민등록법에 저촉되지 않는한 모두 국적을 회복 또는 취득시켜주기로 하고 독립국가연합 등 해당 국가들과 협의,지난 6월 현지공관에 훈령을 보내 국적취득신청 접수업무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 6월부터는 구 소련 전지역과 동구 사회주의국가에 거주하는 우리동포중 국적취득 희망자는 재외국민등록법에 의거,현지대사관 등 공관에 신고만하면 외무부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의 심사를 거쳐 우리국적과 호적·여권 등을 취득할 수 있고 해당국가내에서도 거주할 수 있는 「영주자격」이 부여됨으로써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서방국가에 있는 우리교포들과 같은 자격을 갖게됐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정부의 홍보부족과 현지동포들의 필요성 인식부족 등으로 독립국가연합의 경우 업무개시후 단 1명이 국적취득신청을 내 현재 자격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공식수교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우리동포들에 대해서는 국적 취득허가를 당분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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