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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대지 등기보다 3분의 1 작다”/「주공」상대 집단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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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대지 등기보다 3분의 1 작다”/「주공」상대 집단손배소

입력
199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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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주공9단지 7백20가구경기 과천 주공아파트 9단지 7백20가구 주민들은 27일 『대한 주택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등기부상 공유 대지면적이 분양 당시 공고된 면적보다 3분의 1 이상 작다』며 주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주공측이 83년 3월 수원지법 등기소에 신고한 대지면적을 확인해본 결과 분양계약 당시 공유대지면적 1만7천7백85평보다 6천2백69평이나 작은 1만1천5벽16평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공측은 줄어든 6천2백여평을 돌려주든가 이 땅의 시가 3백억원중 우선 1억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주공9단지 주차장과 놀이터 등 부대시설이 다른 단지보다 유난히 좁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때문에 가구당 공유대지 면적도 3분의 1가량 줄어들어 앞으로 아파트를 재개발할 경우 손해를 보아야할 형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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