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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한·소 수교후 계속 반환요구/「구로공관 부지」대책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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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한·소 수교후 계속 반환요구/「구로공관 부지」대책 부심

입력
199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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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소재 6천평 3천억 “금싸라기”/국제법·청공관선례 내세워/CIS/불가능논리 확보… 오늘 회의/정부독립국가연합이 서울 중구 정동15 6천여평의 옛 러시아공관 부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외무부·법무부 등 관련부처가 28일 합동대책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90년 9월 한소 수교직후부터 변호사까지 대동,땅을 돌려달라고 독립국가연합이 요구해온 땅은 정부청사가 가깝고 미국 대사관저와 이웃한 서울의 심장부에 있어 평당 5천만원씩 3천억원에 이르는 금싸라기 땅. 현재는 MBC문화체육관과 아카데미하우스,정동 근린공원 등이 들어서 있으며 옛 러시아 공관건물로는 지난 73년에 복원된 탑과 석단만이 유적으로 남아 있다.

독립국가연합측의 주장은 『옛 청나라 영사관이 있던 명동의 중국 대사관은 중국측에 돌려주면서도 구 러시아공관 부지는 돌려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일반적으로 국내법에 우선하는 국제법상 당연히 옛 제정러시아의 정통성을 승계한 독립국가연합측에 연고권이 있다』는 것.

독립국가연합측은 ▲일제때의 토지조사자료 ▲1948년 9월11일 서울서 조인된 재정재산에 관한 한미협정 ▲1949년까지 러시아인 부부가 계속 관리해왔던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법무부와 외무부 등 관계부처는 일단 ▲중국 대사관은 대만 정부가 계속 점유해온 반면 구 러시아공관은 대한민국 건국이후 계속 비어있었고 ▲60년초 민법개정후 모든 토지신고를 받을 당시 구 소련측이 신고하지 않아 자연히 국가로 귀속돼 민간이나 서울시 등에 소유권이 넘어갔으며 ▲구 소련측이 제정러시아때의 채권채무는 모두 포기한 점 등을 이유로 이 땅을 되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아래 독립국가연합측의 주장을 반박할 확실한 논리와 법적 증거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밖에 수교를 눈앞에 두고있는 베트남이 과거 월남대사관이 있던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부지(현재 대검찰청 안가)를 돌려달라고할 가능성도 클뿐만 아니라 시가 2천억원대인 명동의 중국 대사관 부지도 대만정부가 아직 확실한 처리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어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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