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 선거운동의 범위를 확정,이를 토대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선관위는 사전 선거운동을 사레별로 구체화한 단속 지침을 마련,전국의 일선 선관위에 배포했으며 5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5천3백여명 규모의 사전 선거운동 단속반을 편성,자료수집과 단속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현행법상 대통령임기만료일 1백80일전부터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 및 정당 등의 기부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28일부터 기부행위에 대한 적발과 단속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적발된 위법사례를 유형별로 나누고 경중을 따져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수사의뢰,또는 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선관위가 확정한 사전 선거운동 사례는 ▲정책광고를 통한 대통령후보의 선전 ▲후보를 선전하는 벽보·현수막의 옥외설치와 영화·비디오의 상영과 배포 ▲당보의 가두배포 ▲의원들의 귀향보고회를 통한 특정후보의 지지 ▲후보들의 사조직 결성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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