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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기본조약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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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기본조약 가서명

입력
199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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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러시아는 26일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 가서명했다.이날 하오 노창희 외무차관과 알렉산드르 파노프 주한 러시아대사가 각각 가서명한 이 조약은 오는 9월16∼18일로 예정된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때 정식 서명될 예정이며 이후 각기 국내법 절차를 거쳐 비준서를 상호교환한뒤 발효된다.

한러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발전의 기반이될 이 조약은 전문과 본문 1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에서 두나라는 양국간 불행한 과거의 잔재극복,자유·민주주의·인권존중,시장경제원칙 등을 양국간 공유가치관으로 확인했다.

이 조약은 또 본문에서 양국간 국제법의 제원칙에 입각한 우호관계 발전과 함께 양국간 무력위협 및 무력행사 금지,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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