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제14대 대통령선거 기부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검찰이 기부행위를 중심으로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본격 내사·단속에 나섰다.대검공안부는 26일 각 지검·지청에 「대통령 선거전담반」을 설치,선관위 내무부 경찰 등과 협조해 기부행위 등 사전선거운동 위반사례를 내사토록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이 93일 2월24일이므로 임기만료일 1백80일전인 오는 28일부터 대통령선거법상의 대통령 선거기부행위 금지기간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추석연휴를 전후해 입후보예상자 진영의 금품·선물·향응제공 등이 빈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위반사례를 철저히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현재 국회정치특위에서 대통령선거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 일단 위반사례를 수집한 뒤 개정선거법이 확정되는대로 신속히 의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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