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6일 공공공사감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중 책임감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총공사비 1백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회사가 전적으로 감리를 책임지는 전면책임감리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건설부는 특히 대안입찰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와,1백억원 미만의 공사라고 교량이나 터널 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면 책임감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입법이 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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