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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했으면 다른 사유로 철회못해/서울형사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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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했으면 다른 사유로 철회못해/서울형사지법 판결

입력
199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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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26일 무단횡단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규피고인(30·택시운전사·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합의가 철회됐다는 이유로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써준 합의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봐야한다』며 『피해자가 일단 합의해준 뒤에는 다른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정릉1동 동사무소 앞길에서 무단횡단하던 강모씨(47) 등 2명을 치어 각각 전치 12주와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뒤 1심에서 피해자측이 써준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피해자측이 수술비가 많이 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합의를 철회하고 재판부에 진정서를 내는 바람에 유죄가 인정돼 금고 8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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