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특위(위원장 신상식의원)는 26일 대통령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2개 개정 심의반 회의를 속개,군부재자 투표에서의 영외투표의 원칙과 방식에 합의했다.대선법 심의반은 이날 회의에서 오지 또는 선상근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군인은 군부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된 우편투표소에서 가서 후보자 및 정당이 선정한 참관인의 입회하에 투표케 하기로 합의했다.
대선법 심의반은 또 군부재자중 영외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과 교도소 및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소투표를 인정하되 우편투표 용지의 발송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키로 합의했다.
대선법 심의반은 이밖에 ▲유급선거운동원의 일당제를 폐지,실비제공만을 인정하고 ▲투표사무종사원의 자격에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립교원도 추가하며 ▲투표통지표는 반드시 인편으로 교부하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선관위의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정자법 심의반은 이날 회의에서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금의 확대방안·쿠폰제의 도입여부 등에 관해 논의했으나 여야의 의견이 대립,합의를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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