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부터/응급의학전문의·간호사제 도입/소비자단체에 식·의약품 감시권오는 94년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와 병상 신·증설 승인권이 시·도 지사에게 넘어가며 단계적으로 모든 농약류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는 등 보건·의료행정 전반에 관한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진다.
보사부는 25일 지난 5월 메틸알코올 파동이후 구성된 보사행정쇄신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박청부 보사부차관)가 마련한 보사행정쇄신 대책안을 확정,발표했다.
보사부는 대책안에서 의료법인 설립허가는 보사부가,의료기관 설립허가는 시도에서 갖고 있고 종합병원 등의 병상 신·증설때 보사부가 사전승인을 하는 등 현재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고쳐 93년 병상확충계획을 끝낸 뒤 94년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 및 병상 신·증설 승인권을 시도로 넘기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진료 및 입원을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등 의료기관 이용불편을 없애기 위해 응급환자를 제외한 3차 진료기관(대학부속병원과 대형종합병원) 외래환자에 대해 94년까지 예약진료를 실시토록하고 수납·투약·검사 등 병원행정의 전산온라인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보사부는 내년중에 응급의학전문의와 응급간호사제도를 도입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할 계획이다.
대책안에 의하면 미국과 세계보건기구 등에 비해 잔류농약 등 오염물질 기준설정이 미흡한 실정을 개선키 위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농약중 잔류 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농약류에 기준을 정하게 된다.
또 농·축·수산물과 필요한 개별식품에 대해서도 종류에 따라 농약·중금속·PCB 등 유해물질 허용기준이 마련된다.
보사부는 정부에서 필요 이상의 규제·감시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계의 자율적 발전을 늦추어 왔다고 판단,공인된 소비자 단체에 허위표시,과대광고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권과 완전포장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의뢰권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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