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범죄수사 전기/정치문제·국익 침해땐 거부할수도우리나라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호주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했다.
김기춘 법무부장관은 25일 하오 6시10분(한국시간) 호주캔버라시의 국회의사당에서 더피 호주 법무부장관과 한호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서명했다.
우리나라가 90년 5월 호주와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은 이미 지난해 1월16일 발효됐으며 이번에 형사사법 공조조약이 체결됨으로써 국제사법공조를 위한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형사사법 공조조약은 체결후 국내비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상호 통고한뒤 30일후 발효하게돼 발효시기는 내년 1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인 인도조약이 1년이상 징역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나라도 도주 했을 경우 신병을 상호 인도해주는 것이라면 형사사법 공조조약은 형사사건 처리를 신속히 하기위해 조약 당사국끼리 해당 범죄인의 소재파악 및 증거수집,수사·재판자료 등을 서로 협조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 한호 형사사법 공조조약은 전문 및 본문 22개조로 형사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증거수집,서류 등 문서제공,소재 및 신원파악,수색 및 압수요청 집행 등에 서로 협력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조약이 발효되면 거액을 챙겨 외국으로 달아난 사기범이나 국제적으로 연계된 조직폭력배,히로뽕 등 마약 밀조·밀수사범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치성 범죄나 군법범죄 ▲국가안보나 국익에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종·성별·종교·국적·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 공조요청한 경우 등은 거절할 수 있게 돼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캐나다,브라질,스페인,파라과이,아르헨티나 등과 범죄인인도 조약에 가서명한 상태이며 미국,캐나다와도 형사사법 공조 조약체결을 준비중인데 미국과는 조약문안에 거의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늦어도 올해안으로 가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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