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내무부와 교통부는 25일 자동차 주소변경등록제도를 개선,9월1일부터 같은 시·도에서 이사를 한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때 자동차주소 변경등록신청도 동시처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무부는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에 자동차등록 번호란을 신설했다.
그러나 다른 시·도로 이주한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별도로 15일 이내에 전입지의 자동차관리사업소나 시·군 등에 자동차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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